이용료 안내
구분 |
이용료(1인기준) |
강습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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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이용 |
월 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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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|
성인 |
1인 : 3,000 |
1인 : 40,000 |
월,수,금 (월이용료 + 10,000원) (월이용료 + 7,000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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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, 경로자 |
1인 : 2,500 |
1인 : 3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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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(생존수영) |
1인 : 2,000 |
1인 : 2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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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 |
성인 |
1인 : 2,000 |
- |
※ 단체 20명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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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, 경로자 |
1인 : 1,500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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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(생존수영) |
1인 : 1,200 |
- |
■ 요금할인
1) 100분의 50 할인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)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- 3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, 청소년 및 어린이 -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에 따른 임산부 - 「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2) 100분의 30할인 : 지역주민 3) 100분의 20할인 : 10세이상부터55세이하의여성.다만,월이용료에한정한다. |
※ 이용료를 할인받고자 할 경우에는 꼭 본인 신분증과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