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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성수영국민센터

  1. 요금 및 이용안내
  2. 이용료 안내

이용료 안내

이용료 안내

구분

이용료(1인기준)

강습

비고

일일 이용

월 이용

개인

성인

1: 3,000

1: 40,000

,,

(월이용료 + 10,000)
,

(월이용료 + 7,000)

 

청소년, 경로자

1: 2,500

1: 30,000

어린이(생존수영)

1: 2,000

1: 20,000

단체

성인

1: 2,000

-

단체 20명 이상

 

청소년, 경로자

1: 1,500

-

어린이(생존수영)

1: 1,200

-


요금할인

1) 100분의 50 할인
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-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15조에 해당하는 사람

-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-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-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58조에 해당하는 사람

-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7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-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
- 장애인복지법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)
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

- 3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, 청소년 및 어린이

- 모자보건법2조에 따른 임산부

-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

2) 100분의 30할인 : 지역주민

3) 100분의 20할인 : 10세이상부터55세이하의여성.다만,월이용료에한정한다.

이용료를 할인받고자 할 경우에는 꼭 본인 신분증과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